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혜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2
연락처 011-9999-8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02.19 pm;18;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는 소송상태이고 합의는 못한다고-경찰서에 신고해서 직접청구권을 보내라고 하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크의심소견이고 8일입원에 2주진단받음
지금까지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중에도 통증이있어 무거운거를 전혀 들지못하고 힘든일은 아예하지도 못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녁8시 30분경 슈퍼를 가다가 헤트라이트를 안켜고 길가던 저를 치어서 가해자차량 상판위에 던져지고 급브레이크를 잡는찰라에 유리창틈을 양손으로 잡고 안떨어지려고 잡고 멈추었는데요. 운전자를 보는순간 아는 사이여서 괜찮다고 집으로 귀가후에 몸이 괜찮지는 않았고 조금 몸이 아픈정도였는데 아는사이인지라 별로 몸이 참을만하면 성가시게 안하고 싶었던마음이 더 컸던관계로 5일정도를 그냥 흘려보낸후에 몸이 성하지않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해자에게 알렸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할마음이 없다하여 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후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더 몸이 안좋아져서 가해자에게 보험처리요구를하고 보헙처리를 하겠노라고 허락하여서 병원에는 보험처리요구하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아직하지안았고 보험처리할 의사가 없다하여 다툼을하고 보험처리번호를 받은후에 그다음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더욱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서 주사맞고 약먹고 하루종일 누워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본후에 디스크증상이 의심이 되고 상황이 안좋으니 큰병원에 보내서 일산에 동국대한방병원에 신경외과로 가게되었고 그 당일날 입원을하여 8일을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2주진단이 나온상황이었고 그후에 한방에서 침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하였는데 병원을 3군데 옮겨다니게 되었고 그때마다 가해자보험담당자는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치료잘받고 다 나은후에 연락주세요라는 말만 했는데 그후에도 저는 몸상태가 계속좋지않아서 연락할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10월 5일 가해자의 남편에게서 전화가와서는 다짜고짜 장기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소송을 할것이니 맞소송을 하던지 맘대로하라며 통보를 받았고 가해자보험담당자는 가해자가 이렇게 화가나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손을 못쓰겠다며 병원치료는 지급정지를 시켰다고해서 저는 자동차보험수가로 13100원을 내며 치료를 한달 을 더 다닌후에 지금은 치료를 끝낸상황인데요. 소송얘기한지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소장도 안오고 가해자랑 좋게 얘기할려고 여러번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만남자체를 거절을 하고 있고 한번은 가해자남편이랑 저희남편이랑 만났는데 사고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가해자사고내용은; 제 앞에서 바로 섰고 그 충격에 상판에 엎드렸고 하나도 사고가 안났는데 원래 아픈데 이 사건을 빌미로 한건 잡으려한다고 사기꾼이라는군요.자기네는 증인도 있고하니( 그당시 가해자 차안에는 예비중학생 가해자아들과 아들친구2명이 동석한상태임) 진실을 밝히겠다고 소송을 하겠다네요.팔이 부러져도 두번은 붙을만한 세월이라네요.치료가 너무긴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런데 두달이 다 되도록 소장이 안온는걸로봐선 소송도 안하고 제가 합의를 못하게 할려고 하는거같은데요 제가 합의를 안하고 이상태로 놔두면 제가 어떤 손실을 보거나(병원에 갈때 어찌되는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소장이 오면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요.왠만하면 가해자랑 좋게 끝내고 싶어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두달이 다 되도록 소장이 안온는걸로봐선 소송도 안하고 제가 합의를 못하게 할려고 하는거같은데요 제가 합의를 안하고 이상태로 놔두면 제가 어떤 손실을 보거나(병원에 갈때 어찌되는지?자동차수가 13100원을 언제까지 계속내야하는건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소장이 오면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요.왠만하면 가해자랑 좋게 끝내고 싶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09.12.08 05:00

    소장이 오기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입증받아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참고하세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