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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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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03:54

교통사고 처리

조회 수 46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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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49-1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2010년 2월 졸업
사고일시 2009 12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간,또는 담낭의 열상으로 간동맥 색전술 시행
압박골절 흉추 345번, 횡돌기 골절7.8
10%미만 2개 20%미만 1개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으로 혈관삽입술 시행
(폐기능 검사 필요할까요?)
머리 열상으로 피판술 시행
어꺠 빗장뼈 골절로 인한 관절염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는데 참을만 해서 안할려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복부에 30센티정도의 상처
손가락 및 손등, 발뒷금치의 열상
(검지손가락 강직/점점 좋아지고있음)
초진 3개월
현재 입원 10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는 형 차 뒷자석에 탑승 사고시 밖으로 팅겨저 나감(고속도로) 보험회사 측에서 동승자 과실과 운전띠 미착용 주장예상 보험회사에서 얼마전 전화로 사고 내용을 물어 보는 도중 사고차량 탑승시 기름비 갹출과 평등한 입장에서 탑승한 것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설득하듯 물어보는것을 바보처럼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녹취로 소송시 활용한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흉추345번 압박골절이 됬는데
휴유장애얼마나 나오나요?
두개가10% 미만 하나가 20%정도인거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예비군 면제로 군의관에게 물어봐을때 20정도라고 했습니다.
처음 대학병원 전공의는 25정도라고 말했었고요
지금 개인병원에서 엑스레이 소견으로 흉추가 폐와 어깨뼈와 겹쳐 정확히 모른다고 함

현재 입원중인데 오래 입원할수록 소송시 유리하나여?
과실이 50%정도 나올꺼 같아서 입원비도 생각해야해서요

어깨빗장뼈가 사고로 조금 골절된는데 관절염이 되버렸어요
의사가 어깨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참을만 해서 되도록 안하려 합니다.
만약 수술한다면 소송시 어떤영향이있을까요?
휴유장애, 기왕증 문제제기라던지....(본스캔상 어깨뼈가 다친게 나와있습니다.)

가슴에 30센티정도 상처가 남았는데 피부과에서 레이져 치료 받고있습니다.
여러번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치료 많이 받아두면 나중 소송시 보상금이 적어질까요?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중인데 건강보험으로 돌린후 계산할순 없나요?
과실이 있을시 건강보험이 유리한걸 이제야 알아서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조금 나을거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이미 지불한 치료비을 건강보험으로 돌려 환급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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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9 17:14

    과실에 대하여 무리한 신경을 쓰시는 듯 한데..

    물론 과실이 있는 만큼 과실 상계가 이루어져 받아야 할 손해배상에서 감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놓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사고의 내용 과 호의동승에 따른 피해자 과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은 후유장해 평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에 가해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단독사고 인지 여부에 따른 과실

    단독사고 라면 운전자의 음주 여부 및 동승자의 음주 여부 등이 과실에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나

    설명드린 과실중 최악의 상황이라면 50%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그렇지 않다면 20~30%정도의 과실

    이 예상 됩니다.(안전벨트 부분을 고려)

    이미 보험사에 안전벨트 유/무에 대한 진술을 하셨다면 이는 더이상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을 보아 안전벨트 미착용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듯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는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다면..

    압박골절은 골절의 부위 즉 경추(목),흉추(등뼈,가슴뼈,흉골과는 다름),요추(허리)이렇게 통상

    나뉘어 지고 현재 질문자님이 부상당한 부위는 그 가운데 척추인 흉추손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흉추의 경우 에는 통상 27%~32% 심하면 36%까지 장해율이 인정되나 이는 압박율 과 수술여부

    장해평가 당시 최종 유합상태 환자의 자각증상 운동범위등을 두고 평가 되어 집니다.

    예상할 수 있는 후유장해율은 27% 한시 7년 정도와 13.5%의 영구장해 정도가 예상되어 집니다.

    단순 예상 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오래 입원 할 수록 소송에 유/불리를 질문 하셨는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실 부분이 명확해

    져야만 판단이 가능 하겠으나 충분한 치료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차이는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치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이며 과실이 일정 부분 걱정 된다면 일부러

    입원을 지연 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술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후유장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후유장해를 더 받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 없는 부분을 수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수술 없이 보전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 의사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부분은 통상 소송이 진행된 후 치료비 부담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급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퇴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 상담

    하셔서 소송실익 판단 및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를 명쾌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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