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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21:39

소송

조회 수 3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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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409-7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사고일시 2009.4.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형)95% 상대방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은 사고로 사망하였고 상대방측은 차량파손(2500만원)정도 피혜를입었으며 롯데보험(가혜자)측과 피혜자(엘아이지)
서로 소송전이며 판사의 조정으로 2차협의조정하였으나 판사의견해는 95/5인정함.  롯데보험에서는 저보고 소송을하라고합니다. 처음롯데측에선 상대방보험측에 20%과실인정을요구 하였지만. 시간은가고 끝은 이런결론이 거의 확정돼다시피돼었는데 저로선 이혜가가지않고 형의 보상부분은 전혀받지못한는건지요? 정말 엘아이지측에 소송을걸어야하는지
알고싶군요? 한편으론 이일을묻어두고 싶지만 형의 죽음이 너무 헛돼게잊혀질까.......이런경우 소송을하여도 변호사비용도 나오지않는다구도하고요,,, 여러견해들은 많치만 용납하기가싫어 어렇게 물음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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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27 21:47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판사의 협의조정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명시하여 주시고

    사고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이부분 또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이 있으면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위 내용을 포함한 상세내역으로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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