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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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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08:53

자전거 역주행

조회 수 1185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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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4-2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66만원
사고일시 2010.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수술(없음)/입원기간(사고발생일로부터 9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출근길에 인도에서 자전거로 차량과 반대방향(역주행)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마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피하려고 차도 갓길(노란선 안)로 내려온 차에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과 충돌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골절이나 심한 상해는 아니지만, 타박상이 심하여 계속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와 자전거운전자 중 어느쪽이 피해자인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운전자측 보험사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역주행을 강조하며 과실 70%라고 하네요..
경찰도 그러쿠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간주되어 과실이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물리적 약자인 자전거가 어떻게 가해자가 되며 과실비율이 70%나 나올수 있는건가요?
타 상해보험사로 한번 문의해보니 이런 사고발생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20~30%라는데 왜 70%나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05 18:2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 되며 교통사고시에는 차대차 사고의

    과실율이 적용되나 실제 차량보다는 조금더 낮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역주행의 경우에는 통상 기본과실 50%전후로 과실율이 적용되며

    큰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5.07 01:21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업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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