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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봉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3-08
연락처 010-5276-09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삼농사,채소 기타)
사고일시 6월5일 오전 9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 약 진단 4주
모; 약 진단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경운기와 11톤 트럭이 났음 트럭이 경운기 앞을 중앙선은 없지만 가상선을 넘어왔음 스피드 마크가 36m정도가 나왔는데
경찰들 이야기로는 과속이 아니라함 그래서 요즘 트럭에 타코메타란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기에 그 기계를 요구 했는데
기계를 다른 것으로 가지고와 경찰이 다시 돌려 보냈다고 함
경운기가 좌회전으로 진입하는데는 커브가 심하고 경사가 짐 그곳은 다른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횐단보도가 있고 서행 표시가 되어있는데 서행을 하지않고 무시하고 과속을 했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요....
사고가 6월 5일에 나고 이제 것 보험회사와 경찰서 에서 연락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다녀갔습니다.
경찰에서는 저희가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19 03: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법기관의 조사결과가 피해자로 결론이 났다면 나머지는 보험사를 통한
    민사손해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과실여부에 따른)

    연세가 많으시기에 완벽한 치료후에 합의를 보셔야 하겠으며,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법률적인 대응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관련된 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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