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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0:42

후유장해에 대해

조회 수 31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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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70
연락처 011-9091-72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 2회 입원기간은 약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환자는 작년 7월 15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아직도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환자의 동생인데 제가 궁금한 건 환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항목에 보면 자기 신체 보상금이란 항목이 있고 환자가 치료가 사실상 종료되었는데도 후유나 장해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지난 연말 경에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까 임상심리테스트란 걸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엔 수술을 한 주치의의 진단서로 후유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임상심리테스트란 걸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하고 병원에 문의해 보니 임상심리테스트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검사항목이 많아지면 비용도 꽤 나오는 걸로 말하던데 그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인 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보험회사에서 하라는 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임상심리테스트란 걸 꼭 받아야 하는 지요.

또 그걸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는 지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 지 등등이 궁금합니다.성실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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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0 01: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치의가 발급하여 주는 장애등급으로 충분하지만
    보험사에서 최종확인을 하여 볼려는 의도입니다.


    환자상태가 장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비용지불 문제는 보험사에 지불해줄 것이지 문의하여 보시고,
    지불하여 준다면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지마시고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의한 자기신체사고에 부상급수별 장해보상이 지급되겠습니다.
    만약, 지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 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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