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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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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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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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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1-821-97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신고는 안되어 있고 수년간 자영업에 종사하여 왔습니ㅏㄷ. 그리고 경로 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으로 다소 수입이 있음
사고일시 2010년 1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당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확인 결과 3개의 허리뼈가 골절되어 2회 수술 그리고 3개월간 입원 가료 중 사망 하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100% 과실을 인정하였음 다만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망 확인원에는 주 사망원인으로  폐부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고 란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이 사망원인일 수 있다고 도 명시 되어 있다.
2. 경찰 조서에서도 분명히 교통사고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고 현장 조사와 함께 본인 조사시에도 분명히  밝혔음
3. 경찰 담당자가  조서를 검찰로 송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 수사가 떨어져서 6개월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4. 사고전  허리 수술과 치료를  했던 사례가 있어 교통사고 가 주 원인 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보험사측 병원과 부친이 진료 받았던 병원 여러 곳을 모두 조사 하고 있음
5. 질문 :  이 경우 도대체 언제 까지  결론이 날런지요?  계속 기다리고 만 있어야 하는지?  허리가 아프다고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계속 미루기만하는 수사에 대해 어디 하소연 할 곳은 없는지요?
이 경우 보상과 보험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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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6 00:35

    언제 결론이 날지는 해당 사법기관과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하며

    피해자 측에서는 빠른 조사결론을 요구하는 진정서등은 제출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는 부분이 명백 하다면 다툼이 없겠으나 과거 기왕병력이

    있었고 직접적인 사인이 폐부종 이라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 과거 의무기록등을 토대로 기여도만큼 배상을 하는 판결이 예상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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