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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02:1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6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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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1-9986-66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4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5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3개월
통원치료 : 3개월
아직도 완치가 않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업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카니발)과 추돌 차량운전사 과실 100%(10대 중과실 해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1975년 11월11일생 주부입니다
사고는 2010년 4월 26일 부천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을 건너다가 차량(카니발)에 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부천소재 세종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오른쪽 세끼발가락쪽 발등뼈가 복합골절이 되어 초진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세종병원에서 약5주간 입원을하고 치료가 덜되어 다른병원(부천소재 서울정형외과)으로 옮겨 총3개월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도 완치가 안되어 지금까지 약3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를 이야기 하는데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럴땐 얼마만큼의 합으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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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9 02:21

    손해배상금은 진단의 내용 및 진단 주수로 확정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고 현 상태에 후유장해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시 약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단,동일 부위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셔야 하며 무과실 기준 입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의 판단,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손해배상금액은 장해율 및 기간에 따라 올라 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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