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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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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22:02

교통사고 보험 문의

조회 수 34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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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7-04
연락처 010-9747-5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소득 6000
사고일시 2010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추가진단 계속 나옴)/안함/1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 교통사고로 운전석 뒷자석에 타고 있다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받아. 뒷자석에 있는 본인이 경추 2,5번 골절 및 6.7번 디스크가 나온 상황입니다. 골절정도가 심하지만 위험한 부위라 수술은 하지 않았고 그대로 뼈를 굳혔으며 7월정도에 거의 다 뼈가 붙었습니다. 아직 후유증으로 목이 정상인의 50프로 미만으로 회전이 안되는 상황이고. 직장또한 휴직상태입니다. 입원은 3개월간 하였고 집에서 통원 물리치료 중입니다.
이경우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는 소송에 들어가는것이 나을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휴업손해 인정등)아직 회복이 안되어 내년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1 )개인적으로 생명,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먼저  후 유장해? 판정을 받아 개인 생명, 실비 보험에서 장해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받아도 추후에 자동차 보험회사와 소송이나 기타 합의에 들어가게 될때 영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와 소 송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시점정도에 가온에 연락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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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4 22:44

    1.개인보험 처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2.현재 소송을 하셔도 무관 합니다.
    더우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체감정 시점이 중요 할 것인데
    정형외과(척추는 신경외과 가능)적인 진단의 경우 수술을 안 한 경우의 소송시점은
    치료를 지속하여 강직의 상태가 좋아지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수상 후 6개월이 지났기에 현재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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