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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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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형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7270-69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2백만원(치료비 1천만원의 30%인 3백만원 공제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자 요청 질문글 삭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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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19 03:01

    1.과실

    현재 본 사건의 과실은 일반보행자 보다 더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30%의 과실은 적정 타당한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2.위자료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며 현재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등을 고려하여
    20%전후를 가감 할 수 있으며 연세가 고령이신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약 7천만원의 과실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는 사고에 있어서 소송비용 공제는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하며 소송비용이 배상금액의 20%가 되지는 않습니다.(통상 인지대,송달료를 포함 10%정도 보시면 됩니다.)



    4.기타

    과실을 30%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를 무과실 기준으로 7천만원을 고려했을때 본 사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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