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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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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1:54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38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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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12
연락처 010-6574-60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임산부)
사고일시 20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 인한 임신31주 산모의 조기진통
수술:무
입원:1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미한 교통사고지만 임신31주의 산모가 조기진통으로 7일, 6일간 총 13일 입원하였으며, 택시공제조합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비는 지불하였습니다. 입원중 병원에서 거동제한으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 현재 안정을 찾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37주 이상으로 태아가 태어나도 조산이 아니기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최초 7일 입원후 퇴원시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금 70을 제시했고 이후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을시 합의금이 줄어들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의를 봐도 될거 같은데 연락도 없고 먼저 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합의시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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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16 02:01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먼저 연락을 취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법률적인 손해배상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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