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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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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3.02 01:26

re: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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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775|@|820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이 책임보헙입니다
했갈리는게있어 몇가지 물어봅니다 .

피해자가 받는 휴업손실비.
아르바이트를해서 증명되는게없습니다
3주입원하면 도시일용임금하면 얼마로 산정되죠 .?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 따로따로 합의봐야된답니다.

파손물품, 위자료, 향후치료비, 이동수단비용 등등. 각각 누구에게받는건지
분류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더 추가되는게 뭐가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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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2 01:33

    가해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물,대인을 포함한 모든 손해액이 확정되면

    책임보험 한도 그리고 초과하는 범위가 있다면 초과분 만큼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시는 건지요?

    꼼꼼히 참고 하시고 동일내용의 질문은 임의 적으로 삭제처리 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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