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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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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1 08:2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0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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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종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32-6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이라 소득은 없지만 알바시 80~100만원 정도 됩니다.
사고일시 2010 05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치료비만 받았습니다. 추후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달넘게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염좌 전치 2주 판정

mri 촬영 및 별다른 증상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생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혀서,

 

제돈으로 그냥 병원 다니다가,,

 

사고후 10달가량 시간이 흐른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는데,,

 

제가 지금 지원을 받는 금액이,, 순전히 치료비 밖에 없습니다....

 

(보험 접수전의 치료비 + 현재 병원에 다니면서 보험회사 쪽에서 계산하도록 처리)

 

원래, 상실위로금, 합의금, 기타 손해배상 등등의 금액도 요구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사고당시 운전자에게 15만원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었으니, 15만원을 다시 운전자에게 돌려주라고 하는데,,

 

(합의금 형태로 받은돈입니다)

 

이걸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지..

 

순전히 치료비만 받기에는 제가 희생한게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아직도 무릎이 아파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1년가까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보험회사에다가 더 요구를 하면 되나요?

초기에 의사진단은 전치 2~3주정도 나왔었고,

제가 계속 물리치료를 해도 낫지 않자,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촬영에서는 딱히 문제점이 없다고 나오더군요.

현재도 뛰거나 할시에 약간 불편한정도이고, 걷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무릎 염좌라고 해야하나, 타박상으로 보입니다.

통원 치료를 1년 넘게 꽤 받았는데, 통원 1일당 8,000원씩 손배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무슨말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래요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을 상황같은데,, 그걸 빌미로 보험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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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21 16:52

    손해배상의 계념을 잘못 이해 하시고 있는 듯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길..

    참고로 본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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