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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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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지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17-90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5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9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접수 : 2011911620분경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경동택배 차량이 아우디 399696 승용차를 사고내고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함

도주차량 번호판 확인 : 2011913660번호의 경동택배 차량이 아우디 승용차를 받고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추가 신고접수

cctv 확인: 사고시간 전후의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목격자가 진술한 3660의 경동택배 차량이 아우디 승용차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 확인(거리가 너무 멀어 사고장면은 정확히 파악이 안됨) 그러나 경동택배 차량이 아우디 승용차를 지나간 후 다수의 주민들이 아우디 승용차 주변으로 몰려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경찰의 입장 : 목격자 진술 및 cctv 정황상 경동택배 3660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확실하나 경동택배 차량 외관 검사 시 특별한 사고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함.

경동택배 서초지점에 경찰이 당일 배송시간 조사 시 경동택배 차량은 오전에 들어갔고 오후에는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함. 정황을 고려할시 경동택배 3360 차량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경동택배 서초지점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소송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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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3 23:08

    가,피해자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경동택배 차량이 최종 가해자라는 판단이 내려 진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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