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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0:49

횡단보도사망사고

조회 수 23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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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4693-22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지체장애2급 생활보호자
사고일시 2011년8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4시 55분 횡단보도에 넘어져있는 상황에서 좌회전 차량 역과에의한 즉시사망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김영수
1965년 7월 15일
무직, 지체장애2급  생활보호자
2011년8월 18일
새벽 4시55분경 횡단보도상에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차량 역과에의한 즉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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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10 06:02

    사고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액을 제시 받아 본 후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그 이유는 과실 및 소득에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한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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