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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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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9116-3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30
사고일시 2011년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손상으로 수술함
현재 1년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차선도로에서 피해자는 이차선에서 이륜차를 직진운행중이었고 가해자는 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여ㅏ와 차선변경을 하다 피해자 오토바이 뒷바퀴 오른쪽부분과 가해자차량 왼쪽 앞부분이 추돌하여 발생된 사고로 과실은 가해자 90%  피해자10%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지마비로 거동은 물론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소리나 사물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3차례 수술 후 현재 1년째 입원중인 상태이나 호전되거나 호전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이전의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나 직장생확 및 일상생활을 하느네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당일까지 출근하였고 퇴근 중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측은 사고전 장애를 문제 삼아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저희는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소송을하게 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과 소송기간 및 소송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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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5 01:1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기해자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안전모미착용이 아니고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중 이고
    충돌 부위가 오토바이 후미부위 였다면 과실을 책정하기 어려운 사건인 듯 합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기왕장애

    피해자가 사고전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왕장애(기왕증)가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 
    기왕병력으로 인한 감액이 될 대상인데 본 사건의 경우
    뇌손상이 아닌 부위의 기왕장애가 있었다면 기 손해배상에 있어 
    감액의 부분은 거의 없거나 미미 할 정도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왕장애가 뚜렷 하다면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으로 재판부에서는 일정 부분 감액 할 수 있으며
    본 사건 피해자가 기존 장애가 뇌병변관련 장애라면 이 부분의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두고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3.향후대안.

    앞선 설명을 드렸듯이 본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 이며
    환자의 현 상태 및 향후 환자의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여명의 단축 및 개호인의 여부에 따라 작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대의 판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현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현재 보험사의 본 사건 손해배상금 평가의
    범위에 따른 소송실익 판단에 대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서류들을 최대한 꼼꼼히 준비 하신 후
    보호자분께서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는것을 권유하여 드리며
    쟁점이 많은 사안 인지라 각 상황에 맞는 향후 대안 및 대처 방안을 객관적은 판단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전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1.05 03:35


    사고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소장을 접수후 신체감정을
    속히 실시하여 장해율, 향후치료비 및 간병인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전에 소외합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외합의는 실익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쾌유하시어 회복되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 법인의
    많은 소송수행 결과 뇌손상을 입으신 피해자 분들께서 소송중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이때 사망시
    결정되는 배상금과 개호상태 에서의 배상금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되기 때문에 신체감정 시점에 이르렀을때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사건에 있어  보험사와의 직접합의시 돌이킬수 없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대부분의 중상해에 해당되는 사건에 있어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 수준은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공제조합은 그 이상)


    가급적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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