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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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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32-25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7.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 1년전 교통사고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0년 7 월19일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차로에서 음주운전하던 가해 차량이 저의 후미를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엇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 사고가 났었고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없다고 보험으로 해결말고

병원비,치료비,각종 검사비, 일에 대한 보상, 추후 휴유증에 대한 모든 보상 통틀어

현금 28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차량의 수리비는 가해자측 보험 대물로 처리했구요.

 

 

그런데 여기서 !!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수사기관에서 뭐라 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그냥 보험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걱정말라고

정 그렇게 신경쓰이면 "지금 사고난 저의 차를 자신에게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차량 가액을 포함해 그정도로 받았다 하고 그 말에 대해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줬다 안줬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그렇게 말을 해서 합의를 했다 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울고불며 무릎꿇고 사정을 하시는 분이 너무 안되보이는 마음에 그렇게 진술을 하고 탄원서를 써달래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함께 적어서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음에 아저씨가 차 내놓으라 하면 어쩌냐고..." 말을 하자 그 사람은 걱정 하지말라고 절대 그런일 없을꺼라고 아니면 확인서를 써주겠다며 확인서를 작성 해주었습니다.  확인서 내용으로는

 

확인서

주소:경남 창원시~~~~

주민번호:600926~~~~~

성명: 김~~

 

상기 본인은 2010년 7월 19일 23:30분경 센텀센시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피해자 김민성님과 아무일없이 김민성님이 용서 해 준 조건으로 이유없이 합의하며

차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의 내용

 

합의서

가해자

-주소 : 경남 창원시~~

-주민번호:600926~~~~

-성명 김~~~

 

피해자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주민번호:861201~~~~

-성명:김~~~~

 

상기자는 2010년 7월 19일 23:30분경 센텀 센시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합의금 ( 일금 이천팔백만원)으로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면서 이사건에 대한 병원비를

포함한 민 , 형사상의 일체의 문제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합의합니다.

 

확인서,합의서 두 서류의 어디에도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훨 지난 지금 내용증명서를 보내왓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식으론

 

내용 증명서

수신 : 김민성 (피해자)

 

발신 : 김승일 (가해자)

 

제목: 차량 인도 요청서

 

2010년 7월 19일 23:30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센시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김승일) 와 피해자 (김민성)은 피해차량( 49모 4230)을 가해자 보험으로 수리후 피해차량을

가해자 김승일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2,800 만원에 합의 하였는데 김민성은 김승일로부터 2,800만원을

2010년 7월 21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조속히 김승일에게

인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부터 차량인도시까지 차량 사용 및 마모율도 환

산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어 왔습니다.... 사고 당시엔 너무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서 자기의 말대로 모든걸 해주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네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되는지요.......경찰에서 조서를 꾸밀때

합의금 얘기가 나와서 차량을 주기로했다 라고 말한 수사 기록을 근거로 지금 저에게 차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합의서나 기타 서류에는 차량인도에 관한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통화를 했더니 받지 않으시고 문자를 보내니 난 그런말 한적없다고 무조건 차를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그런말이 오간적이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미친놈이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으면서 자기차를 주겠다 말합니까...상대측 대물보험으로 수리까지 한차를요... 그리고 이차량이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차를 주겠다 한것도 어찌보면 위증이랄 수 있지만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꺼란 굳은 약속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버리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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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8 17:00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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