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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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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4-11-01
연락처 016-512-41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8만원
사고일시 2011-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2주 염좌, 타박이 나왔고
병원 입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11개월 정도 치료받는중이고
7개월 정도는 주 6일 통원하였는데
보험회사 훼방으로
4개월 정도는 주3일 통원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목, 등, 허리, 다리 통증이 있는데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뒤에서 보행중인 저를 차로 치었습니다. MRI로 허리4-5번의 약간의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정형외과 다닌적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했는데

보상담당자가 찾아와서 원치 않아도

형사합의와 함께 민사합의까지 바로 이어질 꺼라 하네요.

 

통증은 계속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태가 아주 심하게 교통사고 당한건 아니여서

강제합의로 1-2개월 정도 병원비를 더 받을 수 있을꺼라 하네요.

합의보고 합의금으로 치료를 하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그랬는데

제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합의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버텼죠.

이미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가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신고를 한뒤 언제부터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정확할수 없다는거 감안해서 대략 이정도쯤으로 말해주세요.

형사 합의는 강제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2주정도라 받을 것도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형사 합의가 시작되면 같이 진행이 된다고 들어서..

민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치료를 장기간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치료 다 받고 합의하면 안되나요??

제 소득 제 상황으로 실익 무료상담 할수 있나요?

변호사 수임료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의 10% 머라 적혀있는거 봤는데

수임료 최저 300만원 제가 임의로라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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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8 17:56

    본 사건은 가해자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형사합의 유,무는 경찰에 문의)

    그렇다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이 진행 된다는 이야기 또한

    본 사건에 있어 전혀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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