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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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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74-1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업
사고일시 2011,06,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대 중과실 추가 질문드립니다.
2011년 4월부로 제 명의로 치킨업을 하였습니다.
2011년 6월에 사고가 났구요...
이래 저래 손해가 많다보니 귀사에 위임을 하고싶어 구비서류 준비하던중 세무서에 소득증명 서류를 띄려고보니 2010년 소득증명을 받았습니다. 2011년 영업에 관한건 2012년 7월에나 발급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2010년에는 직장을 다녔구요... 몇달 재직을 하지않아 소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드릴께요...
저는 2011년 치킨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피해가 막심한데 2010년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받을수 있나요???
치킨업에 대하여는 인정이 안되는지요...?
소득증명은 7월에 발급 가능하다하니 기다려야되는지...아님 2011년 치킨집 물품구입 영수증은 모두 보관 상태에 있는데 그걸로도 2011년 소득액을 산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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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4 23:47

    본 사건은 세무서 신고소득이 실세소득 이하로 신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하며

    사고 이후 신고한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품구입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통계소득을 주장하기 위한 첨부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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