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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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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훈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7599-36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경비원(정확한 월급은 모르겠고, 100만원정도요....)
사고일시 2010년6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안하시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중이시며,
동사무소에서 지적장애3급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인도에 서 있는데 차가 후진하여 머리를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6월9일 인도보도블럭에 서 있는데 차가 후진하여 인도로 올라타 저희아버지 머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중이시며, 동사무소에서 지적장애 3급(연령2세3개월로 판정)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대화 거의 안될정도로 말씀 잘 못하시고, 거동은 하시나 판단능력이 없어 항상 옆에 지미고
있어야해서 간병은 저희 어머니가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했는데
이번주정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자는데, 손해사정인이 자기 수수료 빼고 1억 받게 해준다고 했답니다.
추후 장해시 혜택없이요....
너무 아는것도 없고, 제가 딸이지만 엄마와 떨어져사니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아는사람도 없어
어떻게 어느금액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글 읽으시면 꼭 답변이나 전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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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23 03:55

    방금전 어머님 및 외삼촌 분과 전화를 드려서 자세한 상담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본 사건은 1억 초반대 금액에 절대 합의를 해서는 안되는 사건이며

    궂이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지금 제시한 금액 보다는 최소 70%이상의 합의금액을 제시할때
     
    라면 모르겠으나 현제 제시한 금액은 보험사 좋은일 시키는 것이니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할 지라도 즉 1억7천만원 이라고 할 지라도 합의를 잘 한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상담 하시면 정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산 사고후 닷컴 상담실장 박성훈.

  • ?
    사고후닷컴 2012.02.23 04: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해사정사분이 어떻게 업무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피해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분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기에 신중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진듯 하니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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