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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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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01:34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1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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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hjchoco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5462-8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금 현재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고 다시 들어간지 5일만에 사고가 나버렸거든요.. 현재 주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전에 소득은 한달에 230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3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2주 이구요.
골절 같은 외상은 없습니다.
입원기간은 11일째 입원해 있고 자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치료받으면서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가 불법유턴 했는데도 과실은 8대 2로 떨어졌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 신호를 받고 1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운전석에, 저는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선에 정차해 있던 트럭이 갑자기 유턴을 해버리는 겁니다.

급정거했지만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비가 온 뒤라서 차가 서지 못하고 미끄러져버렸어요

결국 트럭의 측면과 저희 차의 정면이 충돌했구요

그사고로 앞좌석에 있는 남자친구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크게다치진 않았구요

저는 앞좌석의자에 얼굴을 부딪히는 바람에 입안이 터지고 피도 나고 앰뷸런스타고 병원으로 갔죠

진단은 남자친구와 저 둘 다 2주 나왔구요..차는 앞쪽이 완전 망가져서 300만원 가까이 나왔구요

지금 과실은 8대2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한 날로 부터 10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요

입원해 있는 동안 야간과 특근수당을 전부 손해보고있고 따져보면 70만원이 넘는 돈인데도

화문공제조합에서 7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나참어이가없어서

보험회사에선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금액의 100프로를 줄수가없고 80프로를 배상해준데요.. 맞는건가요?

제가 생각한 금액은 15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급여부분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손해보고있는게 얼만데..
제가 제시한 금액이 많다면서 말이죠..낮춰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더 얕보고 있는거 같아요.


아직 들어간지 몇일 되지않아서 급여 항목으로는 띨 수 있는 서류가 없구요.
재직증명서 하나 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서류를 보내줘야 한다고 그거 아니면 보헙회사측에선 믿을 수가 없다네요..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나서 소송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화물공제조합이 배짱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남들은 타박상 하나 안나도 200만원씩 합의 보던데 저는 이러다간 손해만 보게 생겼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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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8 01:47

    보험회사(공제조합)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 모두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으로 접근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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