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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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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8 01:59

깜빡이교차로사고

조회 수 29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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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9329-1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에서 일하고 월 2주 일을하며 급여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시골이다 보니 나머지 2주는 벼농사및 밭농사를 합니다
사고일시 2011년 10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750.000 기타손해배상금 240.000 휴업손해액 4435743 상실수익액 266194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 턱아랫부분 3CM정도 찟어짐
오른쪽무릎뼈 산산조각파열..
첫8주 진단..
수술 하였으며 현재 무릎뼈 철로 고정시켜놨음..
입원기간 약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깜빡이 교차로상에서 달리던 차들이 서로 충돌후.. 반대쪽에서 출근하시는 어머니 차를 박음.. 가해자100%로 결정났음 상대편 큰부상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인합의는 없다고 하네요...중대과실에 속하지 않다고 하네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 가해자들 끼리 서로 합의를 다 했버리고
저의 쪽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라고 하네요..
오늘 보험담당자가 오셔서 위에 금액을 우선 제시 하네요,,,
철심 빼는 금액 1.000.000  수술부의 성형비용 70.000비용.
병원직불 치료비 약간정도가 추가될듯 싶다고 합니다..
아무 합의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는듯 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변호사를 구해야 되나 손배소분들을 구해야 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쪽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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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28 04: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모친사고에 있어 과실과 소득에 대한 쟁점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후유장해 관련


    부상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핵심요소인 후유장해의 유무와
    그 장해기간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하기에
    좀더 정확한 진단명과 모친의 현재상태, 향후 예견되는 주치의의 소견등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만 배상금이 예측되어 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실익여부


    후유장해가 예측되어 지고 그것이 영구장해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손해배상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기에 제대로 청구가 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점 염두해 두시고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를
    갖추시어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사 선택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시면
      많은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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