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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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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3114-6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청소 업체에 다니시다가 업체 사장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건고 받고 일자리를 10일후 다른데 취업하기로 하고 전에 다니시던 월급은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음니다.
사고일시 2012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전9시 45분경에 어머니께서 도로횡단을 하셨는데 양방향 1차선인 차도 중앙선(가변선)을 다 넘어 오셨는데 마을버스운전자가 어머니를 늦게 발견하시고 어머니께서 건너는 쪽이 운전자쪽인데도 불고하고 좌측으로 틀어서 어머니께서 버스의 우측면 라운딩되어 있는 부분에 머리와 가슴이 부딪치면서 현장사를 당하신 사고 입니다. 아직 몇%라는 말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형사합의 시점에서 저희쪽 대표가 1억원을 요구 했으나 가해자가 형편이 좋치 않다는 이유로 5천만원을 권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저희쪽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1천만원에 합의를 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의가 없어서 가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금액이 있으면 유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변호사를 해임한다고 하고 다시 합의금을 3천 5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분노에 차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정말 저희가 합의를 안보게 되면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얼마나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 합의를 안보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면서 가해자 쪽에서 공탁을 건다구 하던데 나중에 유가족에게는 그 공탁금만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더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면 받을수 있는 금액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또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화는 오전 11시정도에 통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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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30 18:49


    먼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횡단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사고인지
    무단횡단 인지에 따라서 과실책정이 달라 지겠으며, 마찬가지로
    형사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2500~3000천만원이 적정한 합의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보아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공탁을 할것이나 공탁금은
    추후 민사손해배상 에서 전액내지는 50%정도 공제되기에 3천5백만원
    이면 적정한 합의금 이므로 합의서와 채권양도까지 받아 추후 민사배상금
    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형사공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절한 공탁금을 걸었을때  추가로 가해자
    에게 받게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요즘은 적절한 공탁을 하게되면 잘구속 시키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은 있지만 판사님의 재량에
    있는 부분으로 뜻하는 바대로 결과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도 3천5백 만원은 적절한 합의금 이기에 초과
    형사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으신다면 공탁금은 찾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이 될지는 불확실)


    지면으로 간략한 상담을 드렸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유선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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