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6.21 02:43

교통사고 3주 진단

조회 수 43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종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5천만원 가량 (상여급, 성과급 포함)
사고일시 2012년 6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 수술무 / 입원기간 1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4일 출근길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마지막 차선에서 차에 치어서 실려갔었습니다.

두부 열상과 오른쪽 어깨와 다리 타박상, 왼손과 왼쪽 무릎 찰과상으로 3주 진단을 받고

11일간 입원해 있다가 회사 월차가 없어서 15일날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나가니 후유증으로 찰과상이었던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병원에서 물을 빼고, 

다음날 다시 물이 차서 3일 후 다시 병원에서 무릎에 찬 물을 뺐습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6.21 02:55

    보험사에 합의금을 돌려 주시고 다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원할히 응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633 Next
/ 633
카카오톡상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