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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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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2-29
연락처 010-6210-0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략 150만원 가량
사고일시 6월2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허벅지 뼈에 철심 박는 수술하였고
전치 16주 진단 받았습니다.
또 무릎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담당의사가 6개월이 지나서
확인 후 수술여부 판단한다 한 상태
무릎에 관련하여 진단은 안나온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차주 80% 저희 누나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사고가 아니라 저희 누나사고 입니다.

6월 말 경에 있던 사고 입니다.

주차장에 나와 서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면서 치이게 된겁니다.

지금까지 입원치료 하였고 이제 곧 병원에서 퇴원하라하면서 보험사측에서

과실이 20%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합의금 3천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목발에 의존해서 몇 발자국씩 다니긴하는데 그것또한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보험회사랑 합의 보면 차후 십자인대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은 없을꺼 같아 문의 합니다.

합의를 어떤식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8.30 00:58

    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시도한 듯 합니다.
    이러한 조기합의는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백분율(%)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졍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시점에 소송전합의를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그 기간을 명시해 두면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할때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행이 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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