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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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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548-0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 월1500
사고일시 2012년 10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수술무/1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뒤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사고차량과 주차된 차량에 끼인 상태가 되었고 그 차량은 
멈추지  않고  우회전  한후  몇대의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더  들이받으며  갔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
로 전 앰뷸런스에 실려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골절은 없었고 개인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엔 피해자입장에서는  뺑소니가 맞지만 전체적인 상황을보면 뺑소니가 아닌것 같다고 했고 
검찰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형사적책임은 묻게될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주쯤 보험사에서 합의가 들어올것 같은데 보험사와는 얼마에 합의보는게 좋을지 그리고 가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
?
  • ?
    사고후닷컴 2012.10.27 23:00

    큰 사고가 아닌 경우의 합의금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 손해배상금액으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보험약관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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