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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10:21

자전거 사고

조회 수 27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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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1-00-00
연락처 010-4728-11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공근로나 일용직일을 하고 계심
사고일시 11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일에 관골 및 안와골절 정복술,
비골골절 정복술로 수술함 (합병증 없을 경우 5주의 가료 진단)

기침시, 가슴통증이 있어 갈비뼈 ct촬영, 갈비뼈에 금이 감

부분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윗 틀니가 맞지 않음, 앞니에 통증이 있다고 하심

안와골절 수술로 입안이 부어 정확한 진단 보류 _ 치과진료는 1달 뒤로 미뤄짐

--> 구체적으로 진단 내려진 것은 얼굴골절과 갈비뼈
--> 추후에 지켜봐야하는 것은 치과/ 안과(수술후 부작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초등 5학년 학생이 아버지 자전거를 들이받음 학생은 타박상, 아버지는 오른쪽 광대뼈 골절 경찰이 목격자 한 명을 확보했는데, 아버지가 피해자로 보인다고 함 (학생은 중앙선을 넘지 않아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는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진술 된 것 같음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쪽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통 사고 접수하지 않고 합의 하고 싶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쪽이 손해보험이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아버지 진료비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골절로 인해 아버지가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고, 뒤통수에서도 피를 흘렸기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얼굴에 수술자국이 심할 경우 성형수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세도 있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해자쪽에서는 2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는 추후 후유증을 생각할 때, 그리고 사고로 인한 고통까지 생각할 때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해결해준다고 할 때, 얼마의 위자료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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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30 19:40

    심각한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적절해 보이며
    보험사와 합의 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의 소견상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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