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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23:46

버스접촉사고

조회 수 29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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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시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384-56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400만원/회사원
사고일시 2012.5.19 오전 8~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상계전금액 약70만/ 상계후 규정산출금액 25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통원치료/1주일병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분쟁심의회 결정 과실 15%(201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토요일 아이등교 학교앞에서 2차선에 정차중,1차선 좌회전버스차량이 추월하여 가려다 제차를 보지못하고 운전석을 접촉사고낸 사고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무리한과실비율을 요구하여 분쟁위원회 상정되었고..최종 저의과실이 15%로 결정되어서 대인보상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당시 입원할 처지가 아니었고, 회사근처 병원에서 3주진단받고 통원치료하였고, 목부분 mri 검사결과 신경이 부어있다는 진단받고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진단서발급병원에서 받고 버스공제에 제출하였음
사고 2주후 경과가 호전되지않아 1주일 병가- 소송진행
현재 간헐적인 목/어깨/허리통증...허리통증으로 시티검사 예정

보험사 대인보상금 산출내역
위자료 : 25만(9급)
손배금 : 40만
합계 : 65
진료 및 검사비 : 200만
치료비상계 65*85%-30만=25만

버스공제조합의 비인간/비상식적인 업무처리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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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10 00:11

    후유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도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넘기기는 쉽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부상부위에 후유장애 인정 된다면 그 장애율 및 기간에 따른(소득일 기준)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이지만 문제는 후유장애 인정여부에 대한 소송실익 입니다.

    즉, 후유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소송비용,기간대비)이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자문을 먼저 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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