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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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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23:10

교통사고 상담문의

조회 수 23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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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357-18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0월에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있었고 저희쪽운전자가 가해차량이구요.
사고로 요추 1-2-3 압박골절되어 유합술받았었고 진단은 12주받았었구요.
한달반정도 병원입원하였고 삼개월정도 보조기차고 생활후 지금은 재활치료를 시작하려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저같은경우  후유장해진단도 나온다고 하고
아직 통증도있고 몸이 회복되는게 우선이라
합의는 적어도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할려고 생각중이었는데
보험회사쪽에서 자꾸 전화가와서 대답을 어떻게해야할지 곤란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보험회사쪽에 너무많은정보를 오픈하게되면  나중에 제입장이 불리해진다고 알고있는데요.
자꾸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오니 대답을 무작정안하기도 곤란해서요.
주로 제 직업이나 사고전 일을 그만둔 시기 이런것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물어오고
합의할때 본인이 직접할건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끼고 진행할꺼냐고 물어보기도하구요.
나중에 제가 손해보지않으려면 대체 어느정도선까지 오픈을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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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15 23:43


    안녕하세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의무기록
    열람동의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합의 하는데 있어 불리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딱 꼬집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바, 신뢰가 가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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