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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21:15

신체감정관련

조회 수 38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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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79-16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만원
사고일시 2011-11-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남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요추 2번의 압박골절
-요추 3번의 방출성 골절
-요추 3번의 횡돌기의 골절

초진주수 -8주

수술유.무 -유
(제1,2,3,4 요추에 대하여 나사못 고정술)

입원기간 -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8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유선 상담 후 올리는 글 입니다

신체 감정 회신서의 내용입니다

해당부위에 29% 영구장해를 예상했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서가 왔습니다

재감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감정인이 2011.10.15. 입은 상해에 관하여


 1.피감정인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요통과 밤에 누우려고 움직이면 허리에서 삐거덕 거리는 소리가 난다.
  왼쪽 다리가 자주 뭇고 쥐가 잘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

 

2.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상기 피감정인은 2011년 10월 15일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 의하여 순천향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2011년 10월 18일 제 1,2,3,4 요추에 대하여 나사못 고정술 시행 받은 후
    지속적인 상기 증상으로 2013 10월 15일 신체감정 위해 본원 신경외과 외래 방문함


 

3.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각 유무 및 그 내용의 정도
   수술부위의 불편감과 움직일 때 허리에서 삐거덕 거리는 증상을 호소함, 이학적 검사 상병적 반사는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양하지의 근육양의 감소나 위약은 관찰되지 않음.
   2013년 11월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및 CT상 요추 1,2,3,4번 요충에 대하여 나사못 고정 수술 상태임.
   2013년 11월5일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특이 소견 없음.


 

4.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상기 증상은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임.


 

5.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기여정도
   기왕증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임.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음.


 

6. 치료의 종결여부와 향후치료가 필요하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기간,치료비 예상액
     치료의 종결이 가능ㅇ하여 향후 치료에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힘듦.

   아래와 같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수상일(2011년 10월15일)로부터 5년간 필요

근이완제 1일3정                          x169원     x     365일=     185,055

소염진통체 1일2정~~~~~~~~~~~~~~~~~~~~~~~~~~~~~~~

소화제 1일3정~~~~~~~~~~~~~~~~~~~~~~~~~~~~~~~~~~~~~

말초혈관확장제1일3정~~~~~~~~~~~~~~~~~~~~~~~~~~~~~~~~

물리치료 1회24,000원x~~~~~~~~~~~~~~~~~~~~~~~~~~~~~~~~ 

(계산해 보니 5년간 총액 980만원 정도)


 

7. 치료 종결 후 (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1)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자각증상이 후유증


 

(2)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가능하다면 그 소요시간 및 개선 정도
     영구적인 후유증은 아니며 수상일로부터 5년간의 한시장애 인정함.


 

(3)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신체장해라 함은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향후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란 점을 고려할 것, 향후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향후 치료가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동등력상실률을 함께 적시해 주실 것) 여부와 그 장해내용(운동장해,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 할 것.)

   한시적 신체장해가 예상되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수상일(2011년 10월15일)로부터
   5년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직업계수 일반내부근로자를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척주손상항목 V - I - A - 1 - d 항 : 29%


 

*보조구의 착용으로 신체장해의 정도가 변경되지 않음.


 

8. 개호인이 필요한지
    해당없음

9. 피감정인에게 보조구나 의치,의수 등이 필요한지
    해당없음

10.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근거자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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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0 22:04

    재감정신청 하는게 맞습니다.


    네 마디 유합술을 시행한 사안에 대하여 영구장해 인정이 타당해 보이며
    재감정하더라도 한시 5년 이하로 인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수술이 필요치 않은 상황인대 수술을 하였다면 예외일 수도 있음)


    본 사건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최근 들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간혹 나오곤 하는데
    감정의가 마법에 걸린 것인지 보험사 에서 요술을 부린 것인지 여하튼 의문입니다. 모랄헤저드(moral hazard)란
    말이 문득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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