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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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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5
연락처 010-6282-06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고일시 2013. 11.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대량 혈흉으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2013. 11. 13. 00:40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광진교 50m전 편도 3차로  일산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도로위에 있던 사람과 부딪혀 생긴 사망 사고 입니다

사망인은 미혼남으로 손아래 3형제가 있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80km로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약 42km를 초과한 122km로 진행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입니다.

운전자 측 보험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사망자의 과실이 커서 전혀 보상 해 줄 수 없다며

사고 발생 약 보름이 경과하여 법적 상속인 삼형제 중 제일 연장자를 찾아와  "보험청구포기각서"를 받아갔습니다

운전자와는 개인적으로 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4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좌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여 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고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작성한  보험청구포기각서가 유효한지 것인지요?

각서를 작성 해 주지 않은 두 명의 법적상속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요구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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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02 01:46


    안녕하세요.



    자동차전용도로 상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면책주장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건은
    상당한 과속을 한 점을 참작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5~10%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나머지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았는지와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유는 형사합의금을
    민사손해배상금에 참작할(공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고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고 포기각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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