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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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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02:39

교통사고 발가락골절

조회 수 50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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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양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56-03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239000
사고일시 2014-06-01 년 시경
사고지역 차량정체로인한 비상근무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검지발가락 3번째마디 골절
깁스5주진단 수술x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팀장입니다 센터 출구밖에 정식포스트가 아닌 차량정체로 인한 비상시 근무지역이 있는데 
차량통제를 마친 후 들어가는도중 차량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입차차량인지는 사고직후 2초간 정신을 잃어서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저도 차를 못봄으로인해 과실을 있을것같은데
받을것만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적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01 02:50

    후유장해 없다면 무과실 기준 합의시점에 따라 1~2백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원활할 듯 보이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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