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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01:16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1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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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인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83-7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일 도매업 직원
사고일시 2014년 1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문정동 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골절및 입원치료 100만원상당, 신장손상에 대한합의는 추후 의논하기로 하였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골절
뼈 골절에 의한 신장 손상
수술은 없음
골절에 의한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정동 4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음.

쌍방과실에 의한 5:5 과실이 나왔으며,  상대방은 차량에 약간의 손상

본인은 오토바이 반파.. 갈비뼈 골절..그리고 골절에 의한 신장 손상이 있었음..

교통과에서 형사건에 대한 합의는 보았으며.. 골절및 입원치료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신장 손상에 대한 치료는 6개월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고 병원측의 진료내용에 따라 따로 합의 하지 않았음..

그때 당시 오토바이는 무보험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연락해보니 상대 보험측에서 합의는 끝난거아니냐고 대답합니다 ..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ps. 저는 신장손상에 대한 따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줄 알았고.. 지금 직업이 있는관계로 .. 치료도 재대로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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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05 01:44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손해배상에 대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비 등 추가 청구가 가능해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합의금 청구는 힘들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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