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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3 19:04

학교앞 교통사고

조회 수 19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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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6-01-09
연락처 010-4372-07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4.7.2 년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비골 골절
발목 피부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달전 우리아이가 교문 건너편에서 교문으로 건너려는 순간 차에 부딪쳤습니다.
하교시간이라 아이들이많은시간입니다.
차에부딪치고 2차로 발에 바퀴에 들어가 발목피부손상이심합니다.
사고 후 골절수술을 하였고 사고3주후 발목피부가 죽어 긁어낸 수술을 하였고
그 다음주는 피부이식수술을 하였습니다.
벌써한달이 지나났는데아이는 대소변을 받아내야할정도로 힘든시간을 겪고있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바로 근처이고 신호등없는곳입니다.
이럴때 형사처벌및 합의 있는지가 있는지...보험사는 합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치료기간이 남았지만 얼마나될지요.아이라 합의가 적다고 들었습니다.발목흉터도15cm정도로커서 성형도해야할거 같고 1년후 핀제거수술도 해야하는데 다 치료받고 몇년후에 합의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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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3 22:54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스쿨존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해당이 되려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규정속도 30km초과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사고의 경우 규정속도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쿨존사고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부터 3년이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무관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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