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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3-22
연락처 010-8529-94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
사고일시 2014-9-1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아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및 어깨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10일 대체공휴일날 저는 우회전을 해서 직진으로 진입하여 약50m 터가량 진입후 제 왼쪽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닝차량이 제 운전석쪽 앞바퀴와 휀다쪽을 들이박은 사고입니다.

과실은 차선문제랑 해서 7:3

제과실이 3이 나왔구요. 경찰에서는 그쪽을 가해자로 저를 피해자로 가렸습니다.

당시 10개월된 아들과 와이프가 동승한상태이고 저는 어깨랑 허리 오른쪽 무릎부분이 통증이계속되어 한의원치료를 받고있는상황이고 아들은 너무어려 사고당일 엑스레이는 찍었지만 엑스레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인다하여 귀가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못하는 상황인데 아이사 사고후 잠을 못잡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아이보느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상황이 아니여서 일주일,이주일에 한번 겨우 치료를 받는상황입니다. 사고후 한달정도 지나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합의보자고 전화와서 100만원을 제시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치료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보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그게 아니면 매일은아니더라도 와이프도 치료를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합의기간이 따로 있는가 해서 글 남깁니다. 합의금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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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3 19:00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회사에서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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