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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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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태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6-07-07
연락처 010-9470-94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월 250~3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안성평택고속도로 평택방향 안성맞춤휴게소 7km 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 보험사 주장 - 8:2 / 저희쪽 보험사 주장 -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완 요골 콜리스 골절
-6주 이상
-수술 하였음(철심 2개)
-6주 중 3주차

-합의안됨
-가해차량 보험사 / 전국 렌트카 공제조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입건 없다고 하네요.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한달벌어 한달 살다보니 급한지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합의금은 둘째치고 업무도 진행되지 않을거 같네요..

과실비율 및 진행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youtu.be/vVIMFxdM9e4?t=3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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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9 20:23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시 피해차량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시 일부 과실이 책정 되더라도 
    무과실과 동일한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29 20:59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무과실 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 승복하지 않는다면 영상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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