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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06:13

렌트카와의 접촉사고

조회 수 43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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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00-70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하주차장 입구에 절반쯤 주차되어 있는 차 앞 범퍼를 긁었는데 제가 남의 차를 운전해서 보험 처리가 안되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차주는 하루정도 수리하면 렌트하지 않고 차만 수리해주라했는데 렌트카 쪽에서 자기쪽 공업사에서 견적을 내면서 이틀 수리를하고 렌트비용까지 견적서를 보내 왔습니다
하루면 되는 수리인데요ㅜㅜ 그리고 렌트카 업체쪽에서 견적서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다고 하니 차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구요
수리비용보다 렌트비용이 더나오는 상황입니다 차주가 렌트안한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꼭 렌트카에서 거래하는 공업사에서 수리해야하나요?
장기 기업체리스이구요 
물론 제가  보험처리안되는게 크네요 
피해차량도 주정차 위반 아닌가요 제가 아무말 못하고  그쪽에서 하자는데로 다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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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30 19:07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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