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12 02:52

후유장해

조회 수 33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영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85-2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기사 248만원 과 주말 일당 15만원씩해서 한달 최소 60만이상 부수입
사고일시 2014.07.02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중 음주 뺑소니차에 치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와 야기 해보지 않아 모르나 경찰조사로는 저희측 잘못 없다 나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를 천천히 하려고 그냥 진단서도 주지 않았고 병원기록 열람과 소득조회 열람 동의 하지 않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완전 파열,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장골익골절,우측 팔꿈치 좌상, 우측 팔꿈치 열상, 우측 삼두근 부분파열, 좌측 비골두 골절, 우측 비골 경부 골절, 다발상 늑골 골절, 혈흉및 횡격막 손상 , 치근 파절로 제 1대구치의 외과적 발치.

2. 초진 주수: 대학병원서 6주 , 무릎 슬관절손상은 대학병원서 발견하지 못하여 종합벼원으로 옮긴후 발견해서.. 진단서가 다시 8주가 됨,
3. 수술: 치아 뼈이식수술및 임플란트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 내측측부 인대 봉합술, 우측 팔꿈치 근봉합술, 변연절제술, 흉관삽관술, 횡경막 봉합술

4. 2014년 7월 3일부터 2014년 11월 15일 퇴원
5. 대학병원: 1200만, 종합병원: 1200만( 1000만원 자보. 200만원 자부담, 자부담내역에 도수치료와 mri 찍었더니 기왕증이라 했음. 실제 기존 치료 받은적은 없었고 처음 알았음) 과치료 비용은 잘모르고 보철과 임플란트 차액비용은 자부담했음, 동네 병원서도 얼마 나온지는 모르나 56일정도 치료 했음( 자부담 20만원 했고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함)
현재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교대로 통원치료중,, 한방병원은 야간진료 하는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뺑소니로 2천만원에 합의됬고 채권양도 저희에게 했고 상대방은 현재 법원 판결만 기다리는것으로 압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건  앞으로 합의금도 궁금하지만   현재  후유장해 판정이 더 시급합니다. 
   7월달에 수술한  횡격막 봉합술로 인한 후유 장해 를   13일날 대학병원서 판정 받기로  예약해놓은 상태라서요. 
   저렇게 수술했는데 어떻게  후휴장해를 받을수 있을까요?  
   8월달에 무릎 수술을 했기에 다음달에  또  무릎 후유장해도 판정해야 하구요.  일단   여기저기 아프기에  계속 통원치료
할예정이라..합의가 급하지는 않구요.  개인보험에 들어놓은 후유장해 받을게 있나 싶어서요.  

  개인보험은  2001년도에 가입한  우체국보험과..  2008년도에 가입한  실비에특약으로 넣어놓은 후유장해  로 청구해볼려구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우체국은  1-6급으로 표시되어있구요.  실비는  퍼센트로
 장해율을 곱하드라구요.
?
  • ?
    사고후닷컴 2015.01.12 04:23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보험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개인보험 후유장해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본 사건은 소송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시 시행하는 법원신체 감정시에 개인보험 후유장해를 함께
    질의 하여 확정하는 방식의 처리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시점에 소송실익 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633 Next
/ 633
카카오톡상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