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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8:4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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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자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57-52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직
사고일시 2012.11.02 년 시경
사고지역 병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분쇄성 골절. 어깨,팔꿈치,허벅지,골반
안과: 사시,복시
내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형외과 12주 분쇄성 골절이라 골반빼고 핀수술을 했습니다. 어깨랑 팔꿈치 허벅지요
골반은 입원당시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장에 물이 차서 내과에서 수술도 했구요. 안과는 수술 예정이고 평균 2~3번 정도 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시 금요일 날 사고가 났는데 다음주 화요일 날 출근을 하기로 면접을 본 상태였습니다.. 
정형외과 휴우장애 5년에 안과 휴우장애 7년이면 합의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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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3 19:46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과실(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추치료비의 범위,
    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간,입원기간등.
    기재한 내용상 으로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산출 한다는 것은 점을 치는 경우와 마찬가지 이겠지요.

    다만 현재 후유장해의 범위가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
    과실비율의 적정성여부
    소득에 대한 쟁점등의 판단을 위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시에는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도 높은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 및
    향후대안을 속 쉬원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재한 내용 상으로 살피건데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합의를 위해 보험회사 입맛에 맞추어
    즉 적정한 후유장해율에 따른 보험회사 입장에 맞는 보상금 산출을 위하여 짜 맞춘듯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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