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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06:02

횡단보도 보행사고

조회 수 29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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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범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1-01
연락처 010-3377-9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회봉사를 통한 일당수입
사고일시 2013.12.25 04:5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2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 골반환 골절 (S32.890)
2. 우측 견관골 상완골 근위 골절 (S42.230)
3.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S82.220)
초진주수:수술후 12주간 안정가료 요할것, 장기예후는 추후 재평가
수술유무: 진단2에 의한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진단3에 의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입원기간:13.12.25~14.01.22(29일) 고대병원
14.01.22~14.02.11(21일) 굳쎈정형외과
14.02.11~14.02.25(15일) 고대병원
14.02.25~14.05.03(68일) 굳쎈정형외과
약 2천1백5십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 6백만원 -채권양도통지 : 유 -공탁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상정도 및 영구장애 및 한시장애 판정대비 기간 간병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으로 판단되어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소송필요시 명일(19일) 방문하고 싶습니다.

14년7월21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진행된 후유장해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골반골절       I-1      7%(영구장애)
2. 슬관절 강직 II-3     10%(영구장애)
3. 견관절 강직 II-A-4  18%(한시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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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9 10:05


    안녕하세요.



    소득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며 입증(간병비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 등) 가능한 간병비가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많은 경우 소송 실익 있으므로 내방 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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