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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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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8
연락처 010-4102-17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02-2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3주

2주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과실 60으로 어머니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시고 한달 매출이 300정도 입니다.
사고 당일날 오전에 투잡을 하시기 위해 출근 첫날이었고,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실 계획이었던 직장도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 및 차량만 보면 무섭고 멀미가 나는 정신적 피해도 입으셨는데,
80이라는 합의금이 어처구니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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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1 22:52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80만 원의 한도 밖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50만 원 전후의 배상금이 예측되며 모자라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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