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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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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다솧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84-00-00
연락처 010-7926-77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
사고일시 2014.9.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6주 추가12주.
좌측전자간부골절
좌측간부골절
우측종골파쇠골절
흉골골절
척추골절 요추3번
척추체불유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사건. 상대차량 음주 역주행으로 정면 충돌한 사건 현재 재판 진행중 1차 2차 재판과정에 판사님께서 가해자측에게 적극적인합의에 임하라고 말씀하심 형사합의금 (천팔백만원에 합의의향전달) 채권양도통지각서 제출하려고하나 가해자측에서 인감을 첨부하려고하지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인해 형사합의진행중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천만원제시. 받아들일수없어 재판참관.
판사님 가해자에게 적극적합의 하라고하심.
이후 천팔백에 합의보기로함
불구속 사건임에불구 가해자 아버지가 대리인아버지가 합의하러오신다고함
필요한 서류 가해자 인감, 대리인 아버지인감 가족관계증명서요청
가해자측에서 자꾸 합의금본인이 주는거닌깐 그런서류 필요없다고함
서류첨부를 해달라고, 아님본인이 오셔서 합의요구햇으나 자꾸힘들게함

1. 정말서류가 필요없습니까? 그쪽 법조인이 말했다고 보험사 합의에 피해없을꺼라고합니다
   제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것같아 요구중에있습니다
2. 탄원서 진정서 요청합니다.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재판하고 한번찾아왔습니다
   합의까지 서류부분 까지힘들게하는가해자 제가합의금받고난후 선처진정서탄원서
   꼭 써줘야합니까?
3.  인감 가족관계서를 자꾸 법조인핑계로 안주려고하는이유가 멉니까?
4. 합의진행까지 아버지그늘에숨어서 본인일잘하고있는 가해자가
합의마저 본인이아니라 아버지를보내면서 하나도 손해보려고하는가해자
갑자기 합의고머고 보고싶지않은 마음이듭니다.
제가 합의할금액도 정말힘들게힘들게 요구한금액입니다
제가합의를 안볼경우 어찌됩니까?
3월말이면 장해진단도 받아야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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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7 19: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2. 꼭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해자 측 대리인의 말을 믿는 것 같습니다.


    4. 가해자는 공탁할 것이며 공탁금이 추후 민사배상금에서 전액 내지는 일부 공제될 것이기에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원만한 합의금으로 가급적 채권양도 받으시고 형사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합의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이기에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 갖추시어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3.17 19:46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이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형사사건 피해자에 있어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결론은 갑이 원하는 대로 안 따르면 손해는 을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 역주행에 피해자 중상이라면 가해자는 형사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합의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법원에 세부적인 진정서 제출하면 가해자는 사면초가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적절하게 압박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본 사건 민사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니
    형사적인 문제가 마무리 단계(가해자 선고)로 가기 전에 선임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택은
    필수적인 사안이며 형사적인 문제에 비법과 기교로 적의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간혹 민사적 문제를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하면
    형사합의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형사합의서 작성 정도를 대행해 주겠다는
    서비스 정도라 보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다른 사무실에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형사합의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연히 형사합의에 있어 소정의 수임료 책정은 합니다.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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