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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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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237-9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608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진입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저희 차가 들어오면서 살짝 긁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로 지하 주차장이 없고 매일 2중 주차를 해야하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 차를 주차시키고 2중 3중 주차까지 할정도입니다.ㅠㅠ

그래서 뛰어난 운전 실력을 요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상대차량이 주자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바닥 실선으로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놨는데 혹시 과실책임이 있나요?

상대차는 100% 우리과실이라면서 보험처리를 하기보다는 합의금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제는 경황이 없어 그러겠다고 했는데....

어떡게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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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0 02:13

    저희 사고후닷컴은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에도 수차례 안내되어 있듯이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도움 못 드림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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