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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쌈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91-1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카페&바(커피와 술을 파는) 운영
사고일시 2015-07-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전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에 운전석(임산부1) 조수석1, 뒷좌석(본인)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통증 염좌 등등 입니다.

전치2주 나왔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음주로 면허취소되었고 형사합의는 이야기가 없더군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받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은 없습니다.

원래 허리에 척추분리증과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않으면 생활에 지장은 없었으나.

사고이후 계속되는 허리통증에 입원해 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이라서 그런지 의사들도 그냥 나이롱취급합니다.

별다른 치료가없고 그냥 근육통이라고만 치부하고. 물리치료나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아픈데말이죠..ㅠㅠ

보헌사에서 오늘 연락이와서 합의를 봐도 100만원 전후 라고만하고

확실한 제시금액을 말도안해주고  치료받으실꺼면 더받으라고 하고 시큰둥하게 하고가서 기분이 너무 나빠 받을수 있는 보상은 다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알아보는데 2주는 소송을 해봤자라는 식이라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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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7 22:43

    측만증,분리증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의하적,법률적 판단이며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면 더욱 더 그러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지않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할 실익(비용 및 기간 대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본 질의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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