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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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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47-5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7-13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널힘줄밑혈종
미만성 대뇌 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표재성 손상,이마,박리,찰과상 / 수상일로 부터 약 6주의 안정가료와 12개월의 추적을 요함.
수술 무.
입원기간 3주
입원 비용 : 500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과실 10~20%?) 파란신호에 건너고 있을때 트럭이 아들의 자전거를 치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마부분이 먼저 떨어지면서 이마가 깨졌고 그다음으로 입부분이 2차 충격으로 이가 3개가 뽑혔습니다.

3차로는 턱 밑 목쪽에 찎혀서 꼬메고 목 주위는 긁혀서 잔 외상이 있네요.ㅠ

이는 응급조치로 넣어서 한달뒤 붙으면 다행이라하는데 거의 붙지않을거 갔습니다.

이마 깨진거는 6주 진단에 1년 추적 경과를 보아야 한다고 했고 이는 3주 정도 진단이 나왔지만

앞으로 임플란트나 보철을 해야하는 실정이고..

현재는 퇴원을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를 빨리하자니 앞으로가 걱정이고 주위에 이러한 일을 격은 사람이 없어 자문도 제대로 못구하고 있네요.

가해자는 사고 4주가 넘어가는데 사고 첫날 병원에 잠시 왔다 잘못했단 말한마디 없이 가버리고.

연락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1.보험사와 개인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2.형사 합의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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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2 01:38


    현재 합의 시점이 아닙니다.


    두부 손상이기에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며
    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의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만약 1년 후 후유장해 잔존할 경우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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