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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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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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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KW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6
연락처 010-6304-16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5-08-18 년 시경
사고지역 운정역 근처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자건거 충돌사고 후 뇌출혈로 인한 출혈제거 수술
- 초진주수 :
- 수술 : 뇌수술
- 입원기간 : 중환자실 1주, 일반실 1개월 예상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vs. 자전거 사고입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이 맞는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명확하기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제가 제 지인이 가해자입니다.
지인은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상대방과 충돌하였으나,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으셨고, 제 지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한 상태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어 치료비 걱정을 처음에 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고는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이 신고취하를 하지 않으면 실비청구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무리 역주행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자전거 수리비는 과실비율대로 처리한다고 해도, 치료비는 100% 상대방이 물어줘야 하는것이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고취하를 하고 제 지인이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더 나은 입장일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과실비율 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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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07 20:21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사고와 달리 본 사안은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과실율만큼 제한적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 제기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수 밖에 없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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