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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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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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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4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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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4
연락처 010-2749-87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창호 생산직 / 연봉 3000만원 선
사고일시 2015-11-19 오후 21:40~50분 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골절

병원에서 3개월 이후 부터 목발짚고 혼자 걷는건 4개월은 걸린다고 함.

철구조물 보강 수술 시행.

3개월 정도 예상

보험사는 아직 비용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11월 19일 오후에 회사 1톤 트럭으로 퇴근 중

집 앞 비탈길에 차를 주차 후 내렷으나

차가 구르기 시작.

구르는 중인 차를 잡으려다 오른쪽 발목이 바퀴에 깔림.

사고 직후 발목이 아팟지만 운전을 하고 집근처 병원으로 가서 진찰.

발목 골절로 철구조물을 이용한 보강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수술.

3개월은 지나야 목발을 짚고 걷는게 가능하다고 함.

질문 드립니다. 
1. 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2. 차대차 사고가 아니고 cctv로 찍힌 영상이 없는데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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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24 03:2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문의).



    2. 보험회사마다 처리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 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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