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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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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수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차중에 가해자측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놔서 한도 80만원으로 있는 상황에 병원 치료 3회 정도 받고 한도 금액을 남겨둔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뒤에 병원에서 치료 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를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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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을 치료비로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뒤 향후 치료비를 가해자측에 청구 가능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12.22 03:30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합의금을  합의 이 후 온전히 추가적인 치료비로 모두 소진 하였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청구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교통사고 인과관계 의학적 입증 100% 일 때 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본 건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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