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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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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도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11/29일 63세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먼저 교량에 진입을 하였으며, 이후에 직진차선중인 차가 교차로를 넘어서 직진중 차선변경하신 어머니를 치신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교통사고확인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고후 119로 종합병원 이송하였으며, 좌측 갈비뼈 전체 골절 및 뇌손상, 복시증상이 확인되었으며,

1. 갈비뼈 골절은 자연회복이 되지 않아 12/14일경 늑골골절수술을 받았습니다. 8주의 진단 받음.

2. 뇌손상은 피가 고였으나, 말라서 다행히 1-2주 만에 회복하였으며, 1-2주 말을 자꾸 반복하는 현상, 한말을 자주 까먹고 그랬으나. MRI 에서도 이상소견이 없다고 합니다.

3. 뇌충격에 따른 복시증상은 단안복시로써 양쪽눈에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회복하여 한쪽눈에만 복시증상이 남아 있으며,

의사말씀으로는 이정도는 향후에 수술하거나, 교정을 하는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며, 회복이 될지 안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라여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대 안산병원에서 1/5일까지 입원하였고,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2/25일경 퇴원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과실율은 따질순 없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고 자기들은 직진을 하였기에 저희가 가해자이며, 과실율이 저희가 70%에 상응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는 약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질문:

1.  어머니가 갈비뼈 골절로 인해 혼자서 입원침대에서 일어날수 없어서 초기 3주간의 간병인을 썻으며, (200만원 정도) 보험에서는 간병인의 비용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흉부외과 담당교수는 보험사에서 양식을 주면 간병인에 대한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하였으나..보험사에서는 그런 양식이 없다고 하네요..간병인 비용은 받을수 없나요?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는 사고장면의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서 정확한 사고장면은 볼수 없지만, 먼저 저희가 교량에 진입하고, 5초 이후에 자동차가 진입한 CCTV가 있습니다, 자전거 과실이 70%에 상응하다는 보험사 말이 맞는건가요?

교통사고 확인원에 1차량으로 분류되면 가해자차량이라고 하던데 왜 저희가 과실이 더 높게 애기하나요?

3.사실 호적상 어머니는 혼자로 되어 있으며, 저랑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신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63세이고 혼자 사시는데, 일실수입은 전혀 보상을 못받나요?

4. 실손보험은 가입하였으며, 어느 기준으로 합의하는것이 좋은가요? 소송의 실익은 있을까요?

 -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정도만 다 보상해주는것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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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18 00:4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간병인 소견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소견서상에 내용이 명시되면 됩니다.


    2. CCTV 영상확인이 필요하며 보험사의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3.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영상을  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재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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