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쌔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63-6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원경찰 연봉4000정도
사고일시 15-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골절, 경추7번 좌측 후관절 및 횡돌기 8주진단
- 우안 외상성 황반 원공, 수술했음
- 귀 혈종( 귀가 많이 찢어짐) 입원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경추 골절, 경추7번 좌측 후관절 및 횡돌기
- 우안 외상성 황반 원공
- 귀 혈종( 귀가 많이 찢어짐)
증상입니다


사고가 나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고 아직도 치료 중이구여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구여 운전자 가입 되어있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적용 받아 치료중입니다


 경추는 수술은 안했구여 안할꺼 같습니다 강남 삼성병원이구여 5%정도 왼쪽으로 목이 돌아갈꺼라고 했구여 통증은 3년 정도 후에나 없어질꺼라 했습니다
 오른쪽눈은 황반 원공이라는 수술을 했구여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금 시력이 회복된다고는 했는데 지켜 봐야 될거 같구여 나중에 논내장 이 올수 있어서 녹내장 수술도 해야 할지 모르겠구여
 귀는 많이 찢어져서 흉터가 남았구여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여 외관상 봤을때 흉직한거 같습니다 수술을 해서 원상복귀 하고 싶습니다.

진단서랑 수술 확인서랑 보험회사 측에 제출 했는데 그쪽에서 상해급수 3급을 받았습니다 눈은 4급, 경추는5급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급이라는 결과가 나온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들이 판단했을때 목이 18% 장애가 나왔고 1200만원에 목만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여

지금 합의를 하게되면 27% 장애를 인정해주고 급액도 2000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여

1.궁금한건 왜 목만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만 먼저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 눈이나 귀에 대해서도 합의한다거나 법적인 다툼이 있을때 불리한가요?

2. 목만 합의를 하자고 했을때 인심쓰는거 마냥 2000만원에 하자고 하더라구여 2000만원이 적당한가요? 혹시 2000만원에 합의하게되면 눈과 귀는 합의금액이 없는건가요?

3. 보험사 측에서 합의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제시했을때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걸게 되면 합의금을 더 받아 낼수 있나요?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해차량의 보험 종류는 뭔지 모르겠음

?
  • ?
    사고후닷컴 2016.04.21 19:30

    조건부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은 추후 소송으로 갈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하의 때문에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합의당시 그 부위는 조건을 명시 하여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아무리 잘 이루어진 피해 당사자와의 직접 합의 보다는 수임료를 공제 하더라도 실익이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라 생각함에 틀림이 없으며 만약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중간에 개입되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면 보험회사 좋은일만 시켜 주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금액적인 부분은 동승의 과정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가 부족한 부분이라 산출에 제한이 있음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자료실에 안내된 내방시 필요한 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633 Next
/ 633
카카오톡상담
CLOSE